부모님이 목돈을 보태주셔서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혹은 반대로 자녀 자금으로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래가 나중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또는 ‘증여’로 판단되어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어, 사전에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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